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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분야
세무조사·조세불복
조사와 과세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합니다.
제출기한이나 불복기한이 임박한 경우 대표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세요.
이런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
-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
- 자금출처나 과세자료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
- 과세예고 또는 고지내용을 다투려는 경우
- 불복기한이 임박한 경우
주요 세부업무
- 세무조사 대응
- 자금출처조사·세무서 소명
- 과세전적부심사
- 이의·심사·심판청구
새길이 검토하는 사항
- 조사대상과 쟁점
- 거래 및 자금 흐름
- 과세근거와 절차
- 제출자료와 불복기한
진행절차
자료 및 쟁점 검토
상담과 대응방향 안내
업무 진행 및 사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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